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본점,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본점 전주에 두도록 개정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춰 ‘한국투자공사 본점’이 전북 전주시로 이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한국투자공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했다.
양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2위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한국투자공사 본점의 전북 전주시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되면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써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소멸 위기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윤덕·김의겸·안호영·윤준병·이원택·김정호·박영순·서삼석·이수진·정필모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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