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959억원 증액 1차 추경 심의

전북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22일 개회하고 6월1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황혜숙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읍시 의회 제공)2023.5.22/뉴스1
전북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22일 개회하고 6월1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황혜숙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읍시 의회 제공)2023.5.22/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22일 개회하고 6월1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철 의원은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주제로,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3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1회 추경은 959억6108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2023년 본예산 1조1193억5536만원 대비 8.57% 증가했다.

임시회에서는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향경 의원)',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 의원)',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철 의원)',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의원 발의 6건을 포함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건의 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30일부터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6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