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40대 부부 들이받은 20대 구속기소…아내 사망

남편 전치 14주 상해…검찰 "공소 유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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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