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윤준병, 인구증가정책 3법 대표발의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9일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인구증가를 위한 3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이다.
특히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구증가의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며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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