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구속돼도 월정수당 지급…'유급휴가' 비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에 상정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방의원이 징계나 구속되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