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시행…내년 정읍·남원시에 건립

임승식 전북도의원 발의 "출산율 저하 문제 열악한 의료서비스 영향도 커"

임승식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가 8일부터 시행된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는 임승식 의원(정읍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에 이른다.

산후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으나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전북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외의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다.

임승식 의원은 “도내 출산 취약지역에 전북도와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립해 산후조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서부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으로 나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원시와 정읍시에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임승식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