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부안군금고 지정 운영조례 개정안 등 의결

전북 부안군의회 제340회 임시회가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부안군의회 본회의장(부안군의회 재공)2023.5.2/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 제340회 임시회가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5월1일까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용님 의원)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김두례 의원)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박태수 의원)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강세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군민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해 부안군의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의정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안군 재정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비가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