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6.61%↓, 최고지가는 1㎡당 198만원

전북 진안군이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3884필지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3884필지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1% 하락했으며,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건너편 상가로 1㎡당 198만원이다. 하락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가를 낮춰서다.

이번 공시 대상은 현장확인과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