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 주택 가격 이의신청 5월30일까지
장수군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 이지선 기자
(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은 오는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 산정된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장수군 개별 주택은 8099호다. 가격 변동률은 시장 가격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5%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열람은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 총무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하면된다. 이의가 있는 관계자는 오는 5월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나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장수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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