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진안군의원 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진안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이를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5월4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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