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윗집에 불지르려 한 50대 현행범 체포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층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연립주택의 계단과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윗층에 사는 B씨(70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윗집 개가 짖는 등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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