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곤충 온라인서 불법 거래한 대학생들…관세청 조사 착수
제보 대학생 "공익 제보하니 학교에서는 징계 거론, 협박"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곤충 밀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3월께 인터넷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곤충을 밀수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같은과 학생들 4~5명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반입이 금지된 해외 곤충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같은 사실을 관세청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불법 밀수를 진행한 학생들은 지난 3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온라인 상 경매 사이트에서의 해외 곤충 유통에 대해 모의했다.
A씨는 "이들이 실제 일본사이트에서 알게된 외국인 딜러를 통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10만~20만원 상당의 곤충을 매입해 팔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제보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관세청에 고발했으며, 관세청은 지난 14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이 외국 곤충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을 관세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과 교수는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스1은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관세청에서 조사한 것도 맞다"며 "해당 부서 교수한테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달라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 받은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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