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20명 사상 참사' 70대 운전자 구속기소
4명 숨지고 16명 중·경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
- 김혜지 기자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순창에서 트럭을 몰다 농협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74)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달 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특이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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