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완주군의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 예고

성중기 전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택법과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3.3.29/뉴스1

(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성중기 전북 완주군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아파트 분양권 부정 청약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택법과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통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며 "이미 청약 신청과 당첨, 동호수 결정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미계약분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아 2021년 8월14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에 살면서 완주군 용진읍에 주소지를 등록해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현 주소지는 오랜기간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곳으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 최근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친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려 했으나 주택 노후화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 2차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됐다"며 "현재는 완주에서 농사도 짓고 집을 관리하며 혼자 살고 있지만 전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들르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계약일(8월14일)이 명시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했다.

한편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전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중기 의원이 완주군의원임에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거주지가 완주라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1순위)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