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원이 전주 살면서 부정청약" vs "완주 거주 맞다"(종합)

시민단체 "전주살면서 위장전입해 우선공급 당첨"
A의원 "잔여물량 연락받고 계약…완주 살고 있어"

완주군민 참여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 사진. A의원과 A의원 아내의 승용차가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다.2023.3.28/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한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해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해당 의원은 당첨 과정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실제로는 전주에 살면서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이다.

단체는 A의원이 이 점을 이용해 완주복합행정타운의 한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고, 당첨자로 선정돼 공급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A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다.

이날 단체는 A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에 실거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 여러 점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날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촬영된 해당 자료들에는 A의원 명의로 된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의 승용차가 모두 전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

이강우 완주군민 참여연대 대표가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A의원이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2023.3.28/뉴스1 이지선기자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경찰청에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A의원을 고발하고,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강우 완주군민 참여연대 대표는 "A의원이 실제 전주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선공급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군의원 당선 이후에도 전주에서 완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위장전입 소지도 명확한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A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펴야 해서 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집을 관리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전주에 살고있는 만큼. 전주 집에도 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을 놓친 뒤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모델하우스에서 잔여 물량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가 와서 분양권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며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인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