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월 인상된 하수도 요금 6개월간 이전 금액으로 감면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 목적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올 초 올린 하수도 요금의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남원시는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3월부터 8월까지 감면,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낮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 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가정용 기준 하수도 요금이 ㎥당 464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 공공요금 등에 따라 시민 부담이 가중됐고 시는 지난달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1월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감면키로 결정했다.
1·2월 요금은 감면 결정 이전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이 2022년 수준으로 감면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나치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가계 부담을 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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