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피해자들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가해 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보험사 '치료비 지원 더 이상 어렵다' 통보
사고대책위 "중앙선관위 떠넘기기식 책임 회피에 분노…우선 성금 모금"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이달 초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피해 부상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고대책위원회(위원장 전종철 구림면민회장)는 참사 이후 관계 기관들이 ‘떠넘기기식’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여러 이유에 따라 치료비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21일 대책위와 순창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가해자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2명 등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해당 보험사는 ‘할당된 치료비(50만원)가 소진돼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귀가해 진통제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기관들은 떠넘기기식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상황”이라면서 “국가사무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를 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 책임회피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구림면 24개 사회단체장은 우선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한 상황이다. 모금은 4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위와 주민들은 조만간 중앙선관위 항의 집회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군 차원의 지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관련법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기에 막막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농협의 경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나서 주면 좋은데 이곳도 도의적 책임 입장은 밝히면서도 보상 등 법적인 부분은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이던 조합원 20여명이 70대 운전자가 몬 1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사료를 받아 트럭에 싣고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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