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노무사 추가…조례 개정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노사 관련 민원과 법률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 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에서 노무사까지 확대하고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노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노동관련 민원상담 등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창옥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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