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난임 가정'까지 시술비 지원
- 김혜지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난임 부부들의 고민 해결에 나선다.
익산시는 정부 지원 기준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정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형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가정에도 정부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도 정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술별 최대 횟수, 최대 금액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험관 시술인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의 경우 1~9회까지 횟수별로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의 경우 1~7회까지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인공수정의 경우는 1~5회까지 최대 30만 원을 준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으로 진단받은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인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정부 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정부 사업 대상자일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이 사업은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한 가정에 최대 2회까지 시술비를 추가하는 것이다.
1년 이상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연령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한방과 양방 시술을 동시에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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