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0.3% 확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상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3일 농민과 농협 회원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게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경제사업 및 농협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인사추천위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비율을 높여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등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