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검증…17만7천여 필지 대상

부안군 전년 대비 6.62%P 하락…전북은 6.41%P ↓

전북 부안군은 2023년도 1월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월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부안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2023년도 1월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7199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북감정평가사무소 등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17일부터 4월5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최종 공시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5.92%P, 전북 6.41%P, 부안군 6.62%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