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조합장 후보자 등 3명 경찰 고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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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남원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조합원 B씨,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2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조합원 C씨는 입후보예정자 D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20일부터 3월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하고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자수권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