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화도시 사업 14개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21일부터

설정환 센터장 '법정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주제로 설명회

전북 고창군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설명회 (고창군 제공)2023.2.20/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첫 해를 맞아 사업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4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창군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2월21일 상하면을 시작으로 3월10일까지 전 읍·면을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14개 읍·면 핵심리더(이장, 부녀회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 등)를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다.

특히, 설정환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의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설명, 올해 사업에 대한 절차 및 참여방식 안내 등 맞춤형 설명으로 진행되며 군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고창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군민 누구나가 사는 지역과 연령, 개인의 형편에 구애 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문화도시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용을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고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6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비전으로 우리 문화에 깃든 치유정신을 생활화하는 도시의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전략 12개 사업을 운영한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