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았다" VS "증거 없어"…'선거법 위반' 군산시장 법정 공방 후끈
檢 "강임준, 김종식 조카며느리 만나" 회유 정황 제기
강 시장 측 "돈 건넨 직접 증거 없다"…무죄 주장
- 김재수 기자, 김혜지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군산시장 금품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강임준 시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9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식 전 도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 전 의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반면 강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증인 3명 모두 "김 전 의원으로부터 '강 시장 측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지만,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증인 A씨에게 "김 전 의원이 자신을 회유하려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을 통해 강 시장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의 친인척이다.
A씨는 "김 전 의원 조카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김 전 의원이) 100만원 정도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와 업자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기업 자리를 알아봐줄 수 있다. 강 시장 쪽에서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취지로 들었다"고 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 선거 캠프 관계자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 후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의 조카며느리를 만난 사실을 들며 회유 정황을 파고들었다.
B씨는 "강 시장 캠프 사무실에 갔다가 강 시장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같이 카페에 갔다"며 "강 시장이 그 자리에 있던 김 전 의원 조카며느리에게 '김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되니 수소문해서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누구는 김 전 의원이 강 시장 돈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해서 이를 물어보려고 김 전 의원을 만났다"며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돈을 받았는데 다 써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강 시장 측 변호인이 강 시장 측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만났는지, 강 시장과 김 전 의원이 따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지 등을 물었으나 B씨는 모두 "아니다"고 했다.
강 시장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출신으로 지난해 민주당 군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강 시장과 경쟁한 C씨가 김 전 의원 폭로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궁했다. "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문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C씨는 "김 전 의원이 전화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받느냐. 감옥에 가느냐'고 묻기에 '자수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냐. 그럴 일 없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날은 강 시장 등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온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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