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참여 범위 확대해야"…부안군의회 건의문
"부안군, 관할지역이면서도 지원사업 배제돼"…개정 촉구
-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는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정안은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간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부안군은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원 사업에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은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대다수 군민이 직·간접적인 피해 당사자이며 풍력단지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개정안 촉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용님 의원이 ‘밀원자원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 및 다양성 확보’란 주제로, 김형대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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