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 발의
윤 의원 "임원 후보 추천절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금융회사의 임원 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법안은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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