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육우를 한우로"…전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업체 46곳 적발
설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곳 조사
위반 업체 46곳 형사 입건, 미표시 업체 과태료 부과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 전북 전주시의 한 한우음식점은 국내산 육우 200㎏을 사용해 육회비빔밥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아 630만 원 상당을 챙겼다.
#. 익산시의 한 떡류제조업체는 외국산 생크림, 크림치즈, 카스테라가루 등을 사용한 찹쌀떡 원산지를 전북 익산시로 거짓 표시해 총 100만원 어치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곳을 조사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6곳(거짓 표시 28곳, 미표시 1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8곳을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한 업체 1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20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해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진행됐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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