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13억9천만원 우선 긴급 지원

이학수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할 것”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학수 정읍시장(왼쪽), 고경윤 정읍시의장(오른쪽)과 함께 지난달 26일 폭설피해를 입은 정읍의 한 농가를 방문하고 폭설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정읍시 제공)2023.1.11/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전북지역 평균 적설량은 21.3㎝였으며 정읍식가 45.7㎝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 등 총 43억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