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음주운전 접촉사고…완주군의원 검찰 송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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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기초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완주군의원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2월27일 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은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하다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주에서 약속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