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부모급여' 지급한다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매월 지급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부터 만 0세(0개월~11개월)와 만 1세(12개월~23개월) 양육가구에 매월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부모 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수령한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모 급여 지급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증가와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