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회관 신축 지원 비용 2억5000만원까지 상향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 자부담은 10%→5%로 완화

전북 순창군청사.(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관내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지원 보조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부담률은 10%에서 5%로 완화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지난해 10월6일 제정됐다.

군은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보조금 상향, 자부담률 완화 등을 결정했다. 주민들의 공동 이용시설 편익 도모 목적이다.

개정 조례 공포 후 첫 적용 사례는 쌍치면 방산 사기점 마을회관 신축 건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조속히 정비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