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
성명서 발표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 초석 다질 것”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또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초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은 물론이고 호남 속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전북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의회는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단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또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도는 그 동안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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