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행안부 특교세 53억원 확보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해 지역 주요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8개 사업에 총 53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군은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원 △흥덕농공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상건소하천 건동리 1442 인근 제방 정비 7억원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신축 4억원 등 총 4건에 총 28억원을 확보했다.
또 정읍시는 △소성면 부안천 제방 및 법면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안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 8억원 △농공단지(태인, 소성) 사면 및 급경사지 정비공사 4억원 △(구)덕천교 보수보강공사 3억 원 등 총 4건에 2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이 특교세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읍시 ‘소성면 부안천 제방 및 법면 보수보강공사’도 매년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성면 부안천 일원의 농민들에게 원활한 영농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53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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