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경찰·도로공사 합동단속…체납액 징수에 음주운전 적발까지

도·시군, 한달 간 지방세 체납 차량 62대 적발, 1900만원 징수
경찰, 음주운전 5건 적발해 과태료 체납액 300만원 징수

전북도는 시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난 한달 간 함께 실시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 징수, 음주운전 단속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둬냈다.(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시·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차량 체납액 징수는 물론 음주운전 단속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익산시, 전북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해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은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경우에는 징수를 추진했다.

지난 한달 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총 62대, 지방세 징수액은 1900만원에 달한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와 시·군은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을 적발하는 동시에 과태료 체납액 3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도 개별 기관 체납 금액만 징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완주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시범 합동단속을 실시한 후 음주단속 현장으로 장소를 확대했다.

한편 합동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장착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확인, 음주운전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 단속해 체납액 징수를 이끄는데 기여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