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선행돼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김제시의회 제공) 2022.12.19/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과 관련해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의 관할권 신청 때마다 군산시에서 다른 주장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정부와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못 하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정부와 전북도가 그동안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운용을 내세우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의 사업부지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 인정을 정부와 전북도가 부정하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우 의원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특별연합이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3개 시·군이 단체장직과 의장직을 번갈아 할 수 있겠지만 총괄주도권의 경우 실질적인 권한은 대도시인 군산이 유리할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군산 관할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관할지역은 관광단지로 지정돼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지만 김제 관할지역은 농생명단지로 현재 50%도 개발되지 않은 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김제시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 전체의 의원들이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신항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방상윤 전북도청 자치행정과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의 필요성'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설명하고 김제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