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내년도 예산 7697억원 의결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 2023년도 예산이 총 7697억7054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창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가 3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한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이경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석정온천 관광단지는 당초 국내 제일의 레저형 종합타운 조성계획과는 달리 요양병원 건립과 실버휴양촌 및 주택단지 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고창군의 관광객 1000만, 관계인구 10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 관광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종합관광레저타운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내년도 최종 예산은 전통발효식품 육성 플랫폼 조성사업, 가뭄대비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등 18개 사업 25억6290만원이 삭감·조정된 7697억원(특별회계 150억원 포함)으로 최종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9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과 함께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공음면 소재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철근 부식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시책보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42건에 이르는 안건을, 한땀 한땀 수를 놓듯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처리하였다”고 말하면서 “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고창군의회 새해 첫 회기는 제295회 임시회로 내년 1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열린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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