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동맹, 원전 정책 참여 보장 촉구 결의문

고창군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정 유감”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2022년 정례회가 12일 16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노형수 고창부군수(사진 오른쪽)가 주민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창군 제공)2022.12.12/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군민 안전을 무시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거듭 밝혔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2022년 정례회에 참석해 정부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정에 고창군민의 뜻을 담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2019년 10월 설립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다.

노 부군수는 “고창군은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전국 원전동맹도 역시 결의문을 통해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에 해당하는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안전교부세법률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