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첫 공판서 "초과이익 환수 허위사실 아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정 시장 "시민께 송구…재판 과정에서 소명다할 것"
- 김혜지 기자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제가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정 시장은 이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수익은 확정돼 있다"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에 나온 문구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토론회 발언은) 환수여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정 시장은 지난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해나가 시정 운영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헌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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