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김정수 의원 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정수 전북도의원이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라북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