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나 없나…엇갈린 주장에 혼란 가중

정헌율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조항 없다" vs 익산시 "협약서에 있다"

이명청 전북 익산시 건설국장이 28일 기자실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2022.11.28./ⓒ 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8일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는 정헌율 익산시장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검찰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헌율 시장은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 "2019년 민간 사업자와 협약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 사업 표준 협약 가이드라인(36개 조항)보다 15개 조항을 추가해 총 51개 조항을 만들어 진행했다"며 "이 중 4~5개 조항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국장은 "사업 특성상 추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만일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원시설 투자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수라는 용어는 행정적·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정산, 타당성조사 등으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밀 유지 규정상 민간업체와의 협약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이해를 못시킨 부분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 사업자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남기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돼왔다.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3선 후보로 출마한 정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발언했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 시장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유무를 두고 익산시와 검찰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