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로 사람 죽었다" 허위글 게시 대학생 구속 송치

수색 진행 당시 A씨 교내 머물러
"다른 학생과 갈등으로" 범행 인정

지난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교 강의실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육군 등이 조사를 위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2022.11.16/뉴스1 ⓒ News1 이지선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익명 앱 '에브리타임'에 5회에 걸쳐 '폭탄 설치'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말라. 타이머 세팅 해뒀다'는 등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는 허위 내용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학교 일대 출입이 통제됐고,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과 교수진 등은 긴급 대피했다. 여기에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50여명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이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가며 화장실부터 책 사이사이까지 3시간30여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없었다.

아이피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7시간여만인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수색이 진행될 당시 A씨는 학교 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위험한 수위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올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