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1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출석…혐의 부인
13건 고발…"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정헌율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0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11일 오후 2시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정헌율 후보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지난 6월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정 시장은 또 선거 기간 한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그는 당시 상대 후보로 나온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청장님으로 계실 때 (익산시를) 수사했다.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엄청 고통을 줬다", "제가 시장직일 때 수많은 수사를 받았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이 아닌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정 시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며 지난 7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