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1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출석…혐의 부인
13건 고발…"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 김혜지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11일 오후 2시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정헌율 후보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지난 6월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정 시장은 또 선거 기간 한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그는 당시 상대 후보로 나온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청장님으로 계실 때 (익산시를) 수사했다.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엄청 고통을 줬다", "제가 시장직일 때 수많은 수사를 받았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이 아닌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정 시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며 지난 7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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