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10명 휴대폰 받아 대리응답"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민주당 경선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친분 있는 고령 이웃 신뢰 악용한 범행"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70세 이상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A씨(6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최훈식 군수의 친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권리당원 투표 때 빌린 휴대전화 주인들의 나이는 71~87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29일 대리투표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해 지난 9월1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 혐의가 소명되나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의 행위가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하는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자체를 건네받아 대리 응답하는 범행 수법을 밝혀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부정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일반 전화를 대량 개통하거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후 응답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천대원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친분이 있는 고령층 이웃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의사를 왜곡해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