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 약식기소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음주사고를 낸 전 전주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한승진 전 의원(30)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의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놀란 한 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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