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7명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구속기소
檢 "채용 기준 못미치는 신규 직원 합격시키도록 지시"
업무방해 혐의…"타이이스타젯 사건도 계속 수사"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유상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황금천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 채용에 이르게 된 채용 청탁 경위를 비롯해 이스타항공 관련한 남은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전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 100여일만인 지난달 14일 채용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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