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압류 추진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체납자의 휴면예금 압류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들의 휴면예금을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뒤 압류·추심키로 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개인별 185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돼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10월 말 기준)이다. 이에 시는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에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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