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11월4일까지 신청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수요를 조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1월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단,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국내 입국을 위한 출입국 허가 증명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해외 도시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3일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베트남을 방문해 람동성 노동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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