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 가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합동조사반 구성
- 김혜지 기자
(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과 읍·면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망 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정정, 거주불명 등록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기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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