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구속…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새 국면

전주지검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 진술·증거 확보 기대"
"야당 겨냥한 수사" 지적도…檢 "오너 맘대로 뽑으면 불공정"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 사건 모두 이 전 의원이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검은 22일 "이 전 의원은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며 "신병이 확보된 만큼 채용 비리뿐 아니라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20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과 전 정부 측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상대로 추천인과의 관계, 대가성 여부 등 전반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차단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이후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와 정치인을 비롯해 야당 광역단체장, 전직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27명을 서류 심사 또는 면접 등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전형 단계별로 중복되는 지원자·탈락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람은 100명 이하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이 전 의원 등을 구속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대해 이뤄진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인이 (주)성정으로 바뀐 이스타항공 측은 더 이상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고, 채용 비리 의혹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조카 등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직원들은 지난해까지 모두 퇴사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며 "과거 채용 과정에서 일부 추천을 받아 선발했더라도 자격 미달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누군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 30%를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편의점도 아니고, 자격 미달인 사람을 채용해서 (항공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며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재량 범위 안에서 아무나 뽑아도 된다면 채용 공고를 내지 말고 인맥으로 뽑으면 된다"고 말했다. "오너 재량대로 떨어뜨리고 합격시키면 (채용 공고 기준만 믿고) 열심히 준비한 다른 지원자들은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채용은 결과뿐 아니라 매 과정 모두 공정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정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 의심을 받는 120여 명은 지역 전형과 일반 전형 지원자가 두루 섞여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들은 모두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도 채용됐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을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여당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과 똑같이 결론을 내리면 그게 정의냐"고 일축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에 새로 착수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건이었고, 업무방해 공소시효(7년)가 얼마 남지 않아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