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결국 법정행
공직선거법 위반…'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 기소
'한양대 경영학' 표기 혐의는 불기소
- 김혜지 기자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 학력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학위는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최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영학 졸업'이라는 표기나 발언은 하지 않았고 '경영학 학사'라고 표시를 해왔었다"며 "토론회에서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앞서 최 시장은 경찰 조사 당시 취재진에게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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